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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주거급여 신청 자격, 기준, 금액, 계산기, 신청 방법 총정리
    Economy 2024. 3. 4.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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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주거급여 신청 자격, 기준, 금액, 계산기, 신청 방법 총정리 해드립니다. 주거급여란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2024년에 변경된 내용으로 인해 신청 자격, 기준, 금액 등이 작년과 조금 달라졌어요. 제가 알기쉽게 요약 잘 해드릴테니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 따라오셔서 2024 주거급여 신청하는것 놓치지 마세요!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1. 전월세 지원 (임차가구 대상): 월세 또는 전세 자금을 지원하여 임차가구의 주거 부담을 경감시킵니다.
    2. 수선비 지원 (자가가구 대상): 노후화된 자가 주택의 수선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2024 주거급여 신청 자격

    2024년 중위소득 기준이 변경되었어요. 따라서 2024 주거급여 신청자격도 중위소득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2023년 작년보다 변경사항이 있는데요.

     

    2024 주거급여 신청 자격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가구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중위소득의 기준은 다음과 같아요. 

    • 1인가구: 1,069,654원
    • 2인가구: 1,767,652원
    • 3인가구: 2,263,035원
    • 4인가구: 2,750,358원
    • 5인가구: 3,213,953원
    • 6인가구: 3,656,817원
    • 7인가구: 4,087.197원

    2024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기준

    2024년 중위소득 기준이 변경되었어요. 따라서 2024 주거급여 신청자격도 중위소득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2023년 작년보다 변경사항이 있는데요.

     

    • 1인 가구: 1,069,654원 이하
    • 2인 가구: 1,767,652원 이하
    • 3인 가구: 2,263,035원 이하
    • 4인 가구: 2,750,358원 이하
    • 5인 가구: 3,213,953원 이하
    • 6인 가구: 3,656,817원 이하
    • 7인 가구: 4,087,197원 이하

    이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는 주거급여 신청 자격이 있으며, 이를 통해 전월세 지원 또는 수선비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가구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생활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제공되는 중요한 지원 제도입니다.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 가구는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2024 주거급여 지원 금액

    전월세 지원

    • 월세 지원: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보다 낮은 경우, 기준임대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소득인정액이 더 높은 경우에는 기준임대료에서 자기부담분을 제외한 금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자가 수선비 지원

    • 경보수: 최대 457만원까지 지원되며, 도배, 장판 교체, 창호 교체 등의 작업이 포함됩니다.
    • 대보수: 지붕 교체나 욕실 개선 등 큰 규모의 수선에는 최대 1,365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수선비 지원은 3년에서 7년의 주기로 지원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의 계산 예시: 4인가구 서울 거주

    소득인정액이 200만원인 서울 거주 4인 가구의 경우, 월 477,072원의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준임대료에서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2024 주거급여 계산기

    주거급여를 계산하는 방법은 소득인정액과 가구의 상황(임차가구 또는 자가가구)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인정액은 가구 구성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계산되며, 이를 기반으로 주거급여의 금액이 결정됩니다. 아래에서는 주거급여 계산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1. 소득 평가액 계산: 가구 구성원 모두의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을 합산합니다.
    2.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가구의 재산(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을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여기에는 재산에서 부채를 뺀 순재산에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 포함됩니다.
    3. 소득인정액 산정: 위에서 계산된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

    주거급여 지원 금액 계산

    임차가구: 전월세 지원

    • 기준임대료: 지역별, 가구 규모별로 정해진 기준임대료가 있습니다. 이는 최대 지원 가능한 월세 또는 전세 자금의 상한을 의미합니다.
    • 자기부담금 계산: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일정 비율(예: 30%)을 자기부담금으로 계산합니다.
    • 지원금액: 기준임대료에서 자기부담금을 뺀 금액이 지원됩니다. 소득인정액이 낮을수록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가구: 수선비 지원

    • 경보수 및 대보수: 수선의 범위(경보수 또는 대보수)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경보수는 도배, 장판 교체 등 소규모 수선을, 대보수는 지붕 교체, 욕실 개선 등 대규모 수선을 의미합니다.
    • 지원금액: 수선의 범위와 필요에 따라 최대 지원 금액이 결정됩니다. 이는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되며, 중위소득의 특정 비율 이상인 가구는 감소된 비율로 지원받게 됩니다.

    모의 계산 예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는 개인의 소득과 재산 정보를 입력하여 모의 계산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 금액을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모의 계산은 개인의 구체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하므로, 보다 정확한 계산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계산 과정은 복잡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소득인정액의 산정 방식을 이해하고, 해당 가구의 상황(임차가구 또는 자가가구)에 맞는 지원 기준을 적용하면 됩니다.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2024 주거급여 신청 방법

    1.  필요 서류 준비

    주거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에는 신분증, 가구원 모두의 소득과 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임대차 계약서(임차가구의 경우), 주택 수선을 위한 견적서(자가가구의 경우)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신청 방법

    주거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에는 신분증, 가구원 모두의 소득과 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임대차 계약서(임차가구의 경우), 주택 수선을 위한 견적서(자가가구의 경우)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복지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로그인 후, 주거급여 신청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방문 신청

    • 주민센터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 모든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주거복지센터 방문 신청: 주거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주거복지센터에서는 주거급여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거 관련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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