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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024 신청 방법, 자격, 지원 절차, 권고사직
    Economy 2024. 2. 20.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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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024 신청 방법과 자격, 지원절차, 권고사직 등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취업에 애로사항을 겪는 청년과 청년인재가 필요한 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정부 지원제도인데요. 이를 잘 활용하여 모두가 윈윈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청년 고용 지원

    2024년, 청년 고용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 더욱 강화된 형태로 우리 앞에 섭니다. 이는 5인 이상의 우선지원 대상 기업에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최대 2년 간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청년 고용을 촉진하고,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지원하여 청년들이 사회에 원활히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신청 기간

    • 신청 기간: 이 프로그램은 수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유연성을 제공하여, 필요할 때 언제든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줍니다.

    신청자격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청년 모두 해당하는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의 목적이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취업 애로를 겪는 청년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이를 통해 청년 실업 문제를 완화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신청 자격 : 기업

    • 기업의 자격 요건: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입니다. 특히,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 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1인 이상의 기업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단, 특정 업종이나 임금체불, 중대 산업재해 발생 기업 등은 참여 제한이 있습니다.

    신청 자격 : 청년

    • 청년의 자격 요건: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던 만 15세부터 34세 사이의 청년이 대상입니다. 고졸 이하 학력, 특정 지원 사업 참여자, 보호종료아동 등은 실업 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의 가족 구성원, 외국인,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청년을 위한 안정적인 직장 생활의 기반을 마련합니다. 구체적으로, 청년 1인당 최초 1년 간 월 60만원씩 총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으며, 2년 근속을 완료할 경우에는 추가로 480만원을 일시 지급받게 됩니다. 이는 총 1,200만원의 지원금으로, 청년들의 직장 생활을 안정화시키고 미래를 설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참여 방법 및 지원 절차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승인을 받은 후에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 참여 신청은 사전에 이루어지며, 청년 채용 후 6개월이 지나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권고사직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서 권고사직자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기업은 사업 참여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사업의 주요 조건 중 하나는 참여 기업이 청년을 채용한 후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또한, 인위적 감원을 방지하는 것도 중요한 요건 중 하나입니다. 이는 사업 참여 신청 직전 1개월부터 청년의 지원금 지급 기간까지 해당되며, 권고사직은 인위적 감원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사업 운영지침에 따르면, 인위적 감원을 한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원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자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기업은 지원금 지급 중단 또는 사업 참여 자격을 상실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발생한 기업은 고용노동부 또는 사업을 운영하는 지정 기관에 상황을 정확히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정확한 처리 절차나 기업이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사업 운영지침이나 고용노동부의 고객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 참여 기업은 이러한 규정을 숙지하고, 청년 고용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더 많은 정보와 상세한 안내가 필요하신 분들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또는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꿈과 미래를 위한 첫걸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과 함께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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