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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6 육아휴직제' 혜택 총정리, 최대 3900만원 육아휴직급여Information 2024. 2. 13. 16:35반응형
2024 6+6육아휴직제 혜택 총정리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영아를 키우며 일과 육아의 균형을 찾기란 쉽지 않은데요. 정부가 육아로 지친 부모들의 힘찬 동반자가 되어드릴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2023년부터 시작된 '6+6 육아휴직제'가 2024년에는 확대 시행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제 더 넉넉한 혜택으로 우리 아이와의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다고하는데요. 함께 알아보아요!
'6+6 육아휴직제', 그게 뭐야?
'6+6 육아휴직제'는 갓난아이를 키우는 맞벌이 부모님들에게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급여로 지원해주는 대박 제도예요. 예전엔 아이가 생후 12개월까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고, 지원 기간도 3개월이었는데요, 이제는 생후 18개월까지, 그리고 지원 기간도 6개월로 늘었다니, 아이와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두 배, 돈도 두배로 넉넉해졌죠!
그럼 육아휴직급여액은 얼마나 되나요?
육아휴직 1개월차에는 200만원부터 시작해서, 매달 50만원씩 올라가 6개월차에는 450만원을 받게 돼요. 만약 부모님 두 분의 통상임금이 월 450만원 이상이라면, 합쳐서 최대 39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그 후로는 통상임금의 80%를 받게 되는데, 이것도 정말 큰 도움이 되겠죠?
6+6 육아휴직제는 누가 사용할 수 있나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은 해당되지 않는답니다. 만약 부모 중 한분이 이에 해당되더라도, 다른 한 분이 일반 근로자라면 사용할 수 있어요!
부모 모두 올해 최초로 사용해야 하나요?
아니요, 만약 이미 육아휴직을 사용 중이라도, 아이가 2022년 7월 1일 이후에 태어났다면 '6+6 육아휴직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이 겹쳐야 하나요?
전혀요! 부모님이 차례로 또는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되요. 중요한 건 아이와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진다는 거죠.
순차적으로 사용할 경우 급여는 어떻게 지급되나요?
- 육아휴직을 사용한 부모님은 일반 육아휴직급여를 받게 됩니다.
-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부모님에게는 차액분이 지급돼요.
즉, '6+6 육아휴직제'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두 번째 휴직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첫 번째 휴직자가 받은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6+6 육아휴직제' 급여액 사이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받게 되는 것이죠.
이로써 부모님들은 더 많은 육아휴직급여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이제 아이와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더욱 값지고 풍성해졌어요. '6+6 육아휴직제' 덕분에 부모님들은 아이의 소중한 성장 과정을 놓치지 않고 함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제도가 아이를 키우는 동안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일과 가정 생활의 균형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러분도 '6+6 육아휴직제'의 혜택을 누리시길 바라며,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더욱 행복하고 의미 있는 순간으로 가득 차길 바랍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겪는 어려움 속에서도, 정부의 지원을 통해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이길 바라며, 이 글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매 순간이 소중하니, 이제 '6+6 육아휴직제'로 조금 더 여유롭게 그 시간을 즐겨보세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고용노동부 또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육아가 조금 더 즐겁고 풍요로워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반응형'Information'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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