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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업신고 하는 방법, 해야하는 이유, 주의사항, 절세 팁 등 폐업신고의 모든 정보
    Economy 2023. 10. 26.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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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법원에 법인 파산 신청 건수가 역대 최고치를 넘어섰다는 보도가 줄줄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경제가 당분간 더 안 좋아질 것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 피부로 느끼고 있죠. 이와 더불어 최근에는 길거리를 가다 보면 가게들의 공실이 많이 나와서 매매문의, 임대문의 글자를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우리 동네 가게들도 망하거나 가게를 접는 경우가 많이 늘어가는 거 같은데요. 가게를 그만하고 싶을 때 또는 문 닫을 때 폐업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오늘은 이 폐업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폐업신고 하는 방법과 절차 등 폐업의 모든 것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폐업신고 해야하는 이유

     

    단순히 가게 문을 닫았다고 내 가게 또는 사업을 그만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가게 운영을 관둘 것이라는 것을 나라에 알려줘야 해요. 안 그러면 세금은 계속 부과되고 있으니까요. 이때 내는 세금의 종류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가 대표적인데요.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여기에 가산세까지 포함되게 됩니다.

    특히 면허나 허가를 받아서 하는 업종의 경우 더더욱 폐업신고가 중요한데요. 폐업신고를 제때 하지않으면 매년 1월 1일 회계연도 기준으로 해당 면허나 허가가 갱신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등록면허세가 계속 부과되게 됩니다.

    또, 사업자로 가입한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데요. 폐업신고를 제때 하지 않으면 불필요하게 많은 보험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폐업신고 하는 방법

    1. 폐업 신고서를 작성
    2. 사업자 등록증과 함께 관할 세무서에 제출

    폐업신고서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폐업 신고서 양식을 다운받은 후 작성해도 되고, 홈텍스에서 온라인 폐업신고서 작성하기를 이용해도 됩니다.

    또한 1월이나 7월 즘 폐업을 하였다면, 부가세 확정신고 할 때 같이 폐업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신고서에 폐업 년/월/일 과 폐업사유를 적고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폐업신고 시 주의 사항

    면허나 허가를 받아 하는 사업의 경우 처음 면허나 허가를 받은 기관에도 같이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음식점, 숙박업, 세탁소, 이미용실, 약국, PC방, 비디오방, 통신판매업 등 일부 인허가 업종은 세무서나 시/군/구청 중 한 곳에서 폐업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폐업신고 시 세금을 조금이라도 덜 내는 방법

    폐업을 하였다면 세금 신고도 제 때에 잘해야 세금을 조금이라도 덜 낼 수 있습니다. 

    부가세의 경우 폐업일까지 실적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폐업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9월 30일에 폐업을 하였다면 다음 달 10월 25일까지는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해주셔야 하고, 5월 1일 날 폐업을 하였다면 6월 25일까지 신고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혹시 물건을 떼다가 파는 사업을 하셨나요? 폐업 후에 재고가 많이 남아있다면, 남은 재고를 시가로 환산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한 후 부가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볼때 사업자가 폐업을 하면 부가세를 폐업한 이후에 더 걷지 못하니 사업자가 갖고 있는 재고에 관해서도 부가세를 걷어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차량, 기계, 건물등의 감가상각 자산에도 국세청이 정한 기준에 따라 시가로 환산하여 부가세를 신고 후 성실납부 하셔야 합니다.

     

    또한, 매입매출 자료를 꼼꼼히 기록해 두시는 습관을 가지고 계시다면 폐업 시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국세청에서 볼 때 매출자료만 있고 매입자료만 업는 사업장의 경우 국세청이 임의로 추계(추산)하여 부가세를 과세하기 때문에 내가 낼 돈보다 더 큰돈을 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역시 자료가 없으면 부가세 신고자료를 기준으로 추계 과세하는데요. 내 사업이 적자가 났는데, 이를 증명할 길이 없어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 공제를 받지 못해 추후에 세금을 더 내야될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폐업일이 속한 년도의 다음 해 5월에 신고 납부하시면 되는데요. 아무래도 시간이 오래 흐르면 기억이 잘 안 날 수도 있으니 그전에 미리 꼼꼼히 자료들을 챙겨두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폐업 후 다른 일로 번 소득이 추가로 있을 경우 합산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큰 꿈을 가지고 시작한 사업이 폐업하는 상황까지 가지 않는게 좋지만, 혹시 폐업을 하게 된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돈을 1푼이라도 아끼는 방법과 폐업절차, 방법, 주의사항을 잘 알고 계신다면 손해 보는 일은 막을 수 있으니 꼭 한 번 위의 글을 읽어보시고 폐업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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